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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귀속(2025년도) 새로운 세액 공제

삭둑삭둑 2024. 12. 7. 03:55

이 내용은 2024년에 바뀌는 세금 제도에 대해 쉽게 설명하고, 근로자들이 꼭 알아야 할 세금 혜택을 소개하는 자료입니다. 새롭게 적용될 세액 공제와 소득 공제 제도를 통해 주거비 부담을 줄이거나 자녀 양육비를 절약하는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세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해하고 이를 잘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특정 공제의 한도가 늘어나거나 대상이 확대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의료비나 기부금 공제와 관련된 주요 변경 사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정보는 복잡해 보일 수 있는 세금 문제를 좀 더 쉽게 정리해 드리고, 재정 관리에 유용한 팁까지 알려드리니 꼭 확인해 보세요! 😊

1. 🏠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 2024년부터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가 확대되며, 무주택 또는 1주택 근로자가 대상이다.
  • 2023년의 공제한도는 300~1,800만원에서 600~2,000만원으로 상향되며, 주택 기준시가는 5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변경된다.
  • 새로운 공제한도는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서민 및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2. ✨ 자녀세액공제 및 의료비 세액공제 변경 사항

  • 자녀세액공제가 확대되어 손자녀까지 포함된다.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와 손자녀 모두 적용되며, 공제세액은 1명당 15만원에서 2명은 35만원으로 증가하고, 3명 초과 시 1명당 30만원이 추가된다 .
  • 공제 적용 대상의 시행 시기는 2024년 1월 1일부터 이며, 해당 시점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곳부터 적용된다 .
  • 영유아 의료비 세액공제가 강화되었다. 본인 또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대상이며, 산후조리비용의 총급여액 요건이 폐지되었다 .
  • 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의 공제한도는 200만원이며, 65세 이상의 부양가족이나 장애인에 대해서는 공제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
  • 공제 적용 시기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

 

3. 📊 고액기부 및 장애인 의료비 세액공제 개정 사항

  • 고액 기부에 대한 특별세액공제가 한시적으로 상향되며, 2024년 12월 31일까지 3천만원 초과 기부금에 대해 4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
  • 개정의 이유는 기부 활성화 지원을 위함이며, 이 조치는 2024년 1월 1일 이후 기부한 금액부터 적용된다 .
  • 장애인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확대되어,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 중 본인부담금도 공제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
  • 추가로, 노인장기요양급여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도 공제 적용 여부가 명시되며, 이는 장애인 부담 경감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
  • 이러한 개정 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된다 .

4. 🏡 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월세액 세액공제 개정사항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 한도가 상향되며,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해졌다. 이 적용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경우에 해당된다 .
  • 무주택 세대주로,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대상이며, 납입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
  • 월세액 세액공제의 소득기준 및 한도가 상향되며, 총급여액 8,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 및 성실사업자인 경우 1,0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
  • 공제율은 월세액의 15%와 17%이며, 이는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의 경우에 적용된다 .
  • 이러한 개정 사항들은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하며,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

 

5. 💰 조세 개혁안 요약

  •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상향되었으며, 2024년부터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조정된다 .
  •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적용대상이 확대되어, 사립학교 직원이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도 포함된다 .
  • 노후 연금소득의 분리과세 기준금액이 증가하여, 2024년부터 연간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조정된다 .
  •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의 명칭이 변경되어, 기존의 발급명세서가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로 변경된다 .
  • 모든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발효된다 .

 

6. 💼 외국인 기술자 및 근로자 소득세 감면 연장

  •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이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되며, 감면율은 10년간 50%로 설정된다 .
  • 적용 요건으로는 자연·이공·의학계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 및 국외 연구 경력이 5년 이상이어야 하며, 과세년도 종료일 기준으로 해당 기업과의 특수관계가 없어야 한다 .
  • 외국인 근로자 단일세율 특례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며, 19%의 단일세율이 적용된다 .
  • 2024년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에서는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에 대해 공제율이 10%로 도입되며, 특정 항목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
  • 공제한도는 총 급여 수준에 따라 달라지며, 7천만원 이하의 경우 기본 공제 한도가 300만원으로 설정되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