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 여객운송약관 개정: 지속 가능한 철도 이용 환경 조성
국민철도 에스알(SR, 대표이사 이종국)은 철도 서비스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고객 중심의 철도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여객운송약관을 개정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승차권 예약부도(노쇼) 방지, 고객 편의 향상, 철도 자원의 효율적 활용 등을 목표로 하며, 12월 31일(화)부터 시행됩니다.
개정 주요 내용
1. 위약금 기준 강화
위약금 부과 기준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기존에 열차 출발 1시간 전까지 위약금이 없던 체계는 출발 3시간 전까지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승차권 조기 반환을 유도하고, 예약부도(노쇼)를 방지하며, 실질적인 이용 고객에게 좌석 구매 기회를 제공하려는 목적입니다.
위약금 부과는 주중과 주말로 나뉘어 차등 적용됩니다:
- 주중 (월~목):
- 출발 3시간 전까지: 위약금 면제
- 출발 3시간 전부터 출발 전까지: 위약금 5%
- 주말 및 공휴일 (금~일):
- 출발 3시간 전까지: 위약금 5%
- 출발 3시간 전부터 출발 전까지: 위약금 10%
2. 분실 승차권 처리 간소화
승차권 분실 시, 추가 수수료 없이 역 창구에서 재발행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고객 친화적인 서비스로, 철도 이용의 접근성을 높이고 이용객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미승차 인원 환불 절차 개선
일행 중 일부가 열차에 승차하지 못한 경우, 열차 내에서 바로 환불이 가능하도록 절차가 간소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복잡한 확인 과정을 거쳐 역을 방문해야 했으나, 이제는 열차 내에서 신속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단, 현금 결제 승차권은 기존처럼 역 창구에서 환불받아야 합니다.
4. 단체승차권 유연성 확대
단체승차권 이용 시, 인원 변경이나 구간 연장과 같은 상황에서 전체 좌석 환불 후 재구매해야 했던 불편함이 해소되었습니다. 승차일시 변경, 구간 연장, 탑승 유형(어른, 어린이, 경로 등) 변경 시 위약금을 감면할 수 있는 기준이 신설되어 단체 고객의 계획 변경이 더욱 용이해졌습니다.
5. 정기승차권 활용 범위 확대
정기승차권 이용객은 지정된 열차의 1시간 이내 운행 열차만 이용 가능했던 기존 규정에서 2시간 이내로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이는 시간적 유동성을 보장하며, 정기권 이용자의 편의를 크게 개선합니다.
6. 회원제도 개편
SR 회원 등급은 기존의 4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수회원에게 차별화된 혜택을 제공하고, 고객 충성도를 강화하여 지속적인 이용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이종국 대표의 메시지
이종국 대표이사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승차권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는 동시에, 고객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한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철도 자원의 최적화와 고객 편의 증진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결론: 철도 서비스의 새로운 표준 제시
이번 여객운송약관 개정은 철도 서비스의 구조적 문제를 완화하고, 고객 경험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됩니다. 공정한 이용 환경 조성과 서비스 유연성 증대를 목표로 한 이번 변화는 SRT 이용 고객들에게 더 나은 경험을 제공할 것입니다. 에스알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한국 철도 서비스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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