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폭설 피해와 특별재난지역 선포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 11월 말에 발생한 폭설 피해와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번 폭설은 단순한 기상 현상을 넘어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의료 서비스 지연과 생필품 부족 등 피해가 발생하며 자연재해의 심각성을 일깨워주었습니다.
폭설 피해 현황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하루 최대 40cm가 넘는 폭설이 내렸습니다. 특히 농업 시설의 피해가 심각했습니다. 시설하우스 300여 동이 붕괴되었고, 축산 농가에서는 약 2천 마리의 가축이 폐사하는 등 심각한 경제적 손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교통망도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주요 고속도로와 국도에서는 차량 운행이 중단되었으며, 경부고속도로에서 약 500대의 차량이 고립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일부 운전자들은 저체온증으로 병원에 이송되기도 했습니다. 전력 공급이 끊겨 추운 날씨 속에서 불편을 겪는 주민들도 많았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정부는 피해 상황을 고려해 11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해당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기도: 평택시, 용인시, 이천시, 안성시, 화성시, 여주시
- 충청북도: 음성군
- 강원도: 횡성군 안흥면, 둔내면
- 충청남도: 천안시 성환읍, 입장면
이번 선포로 피해 지역 주민들은 신속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2020년 태풍 피해 당시 긴급 재난지원금과 국비 투입 사례처럼 이번에도 복구와 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른 혜택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이 제공됩니다:
- 복구비 국비 지원: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복구비 일부를 국가가 지원합니다.
- 세금 유예 및 감면: 국세와 지방세 납부 기한 연장과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 공공요금 감면: 상하수도 요금, 전기요금, 건강보험료 등 공공요금이 감면됩니다.
□ 일반재난지역 : 18개 항목 지원
□ 특별재난지역 : 일반재난지역 18개 항목 + 12개 항목 추가 지원
구분 | 지원항목 | 지원내용 | 일반재난지역 (18개) |
특별재난지역 (30개) |
비고 |
1 | 국세 납세 유예 (기재부‧국세청) |
징수유예‧신고‧납부기한 연장(최장9개월) | ○ | ○ | 「국세기본법」 제6조 「국세징수법」 제13조 |
2 | 지방세 납세면제‧유예 (행안부‧지자체) |
건축물‧선박‧자동차 등 대체 취득시 취‧등록세 면제 지방세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최대 1년) |
○ | ○ | 「지방세기본법」 26조 「지방세특례제한법」 92조 |
3 | 국민연금 납부 예외 (복지부) |
연금 납부 예외(최장 12개월) | ○ | ○ | 「국민연금법」 제91조 |
4 | 상하수도요금 감면 (환경부‧지자체) |
지자체 조례에 따라 평균 사용량의 초과분 감면 지원 또는 전액 면제 등 | ○ | ○ | 「수도법」 제38조 「하수도법」 제65조 「지자체 조례」 |
5 | 재해복구자금 융자 (농식품부‧해수부‧국토부‧중기부) |
|
○ | ○ | 「농어업재해대책법」 「주택도시기금법」, 기금운용계획 「소상공인법」 제21조 「중소기업진흥법」 제61조 |
6 | 보훈대상 재해위로금 지원 (보훈처) |
사망‧주택전파 500만원, 주택반파 250만원 재난지수 1~80등급 50만원, 81~100등급 30만원 등 |
○ | ○ | 「재해위로금 지급규정」 |
7 | 농기계 수리 (농협 등) |
농기계 유‧무상 수리 | ○ | ○ | 민간 자율 지원 |
8 |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국토부, 국토정보공사) |
재해복구를 위한 지적측량 수수료 50% 감면 | ○ | ○ |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
9 | 병역의무 이행기일 연기 (국방부‧병무청) | 현역병 입영일자 연기 | ○ | ○ | 「병역법」 제61조 |
10 | 국‧공유재산 및 국유림 사용료·대부료 감면 (기재부‧행안부‧산림청) |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재난 피해를 입은 경우 사용‧수익하지 못한 기간만큼 사용료・대부료 감면 | ○ | ○ | 「공유재산법」 제24조‧제34조 「국유재산법」 제34조 「국유림법」 제23조 |
11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수수료 면제 (행안부) |
재난 피해신고 등에 제출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발급 수수료(600원/통) 면제 | ○ | ○ | 「서명확인법」 제14조 |
12 | 상속세 재해손실 공제 (기재부‧국세청) |
재난으로 상속재산이 멸실‧훼손된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손실된 상속재산의 가액 공제 | ○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 |
13 | 과태료 징수유예 (법무부) |
재난으로 과태료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과태료 분할납부 및 납부기일 연기 | ○ |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3 |
14 | 자동차 검사기간 연장‧유예 (국토부)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경우 자동차 검사 기간 연장‧유예 | ○ | ○ |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4항 |
15 | 생활도움서비스 및 심리·정서 지원 (여가부) |
재난으로 인한 가족의 부양‧양육‧보호 등 가족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된 경우 가족돌봄‧가족상담 등 지원 | ○ | ○ |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의2‧3‧4 |
16 | 경영회생농지 매입 지원 농가 임대료 감면 (농식품부, 농어촌공사) |
재해를 입은 농가를 대상으로 당해연도 임대료 감면 ※ 경영회생농지 : 농가의 토지를 매입하여 해당 농가에 장기 임대 |
○ | ○ | 「농어촌공사법」 제24조의3 |
17 | 공공임대 주거 지원 (국토부, LH) |
이재민 등 지자체장이 긴급한 주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임대주택 6개월간 지원(연장 가능) | ○ | ○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의3 |
18 | 가전제품 무상수리 지원 (삼성‧LG‧위니아) |
가전제품 유·무상 수리 | ○ | ○ | 민간 자율 지원 |
19 | 건강보험료 감면 (복지부) |
재난지수에 따라 30~50% 경감 | × | ○ |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 「보험료경감 고시」 |
20 | 국민건강보험료 연체금 징수 제외 (복지부) |
인명・주택‧주생계수단 피해자 당해연도 6개월간 건강보험료 연체금 징수 제외 | × | ○ | 「국민건강보험법」 제80조 |
21 |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유예 (고용부) |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유예 등 | × | ○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39조 |
22 | 전기요금 감면 (산자부, 전력공사) |
피해가 발생한 건축물 1개월분 요금 면제 침수는 1개월분의 50% 경감(주택은 100%) |
× | ○ | 한국전력공사 영업업무처리지침 |
23 | 도시가스요금 감면 (산자부‧가스공사) |
주택피해 유형별(전파‧반파‧침수) 1개월분 요금 정액 감면 지원 * (취사용) 전파‧반파‧침수 1,680원/월 등 | × | ○ | 「천연가스공급규정」 (가스공사 내부규정)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 |
24 | 지역난방요금 감면 (산자부‧난방공사) |
기계실 멸실‧파손‧‧침수로 열사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 당월 월요금 기본요금 전액 감면 | × | ○ | 「열공급규정」(난방공사 내부규정) |
25 | 통신요금 감면 (과기부, 통신사) |
이동전화요금 재난등급 1~90등급에 따라 최대 12,500원 감면, 시내전화·인터넷전화요금 월정액 100% 감면, 초고속인터넷 요금 월정액 50% 약 25,000원 감면 |
× | ○ | 「전기통신사업법」 제29조 |
26 | 전파사용료 감면 (과기부)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개설된 무선국의 전파사용료 6개월 면제 | × | ○ | 「전파법」 제67조 |
27 | 병력동원 및 예비군훈련 면제, 민방위대원 교육 면제 (국방부‧병무청‧행정안전부) |
당해연도 병력동원 훈련 면제 및 예비군 동원 면제 및 잔여 훈련 면제, 당해연도 민방위대원 교육 면제 | × | ○ | 「병역법」 제49조 |
28 |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농식품부) |
재해를 입은 주택복구를 위한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 부지 총 면적이 660㎡이하인 경우만 해당 |
× | ○ | 「농지법」 제38조 |
29 | TV 수신료 면제 (방통위) |
재난 피해에 따라 TV 수신료 면제 ※ 방송통신위원회 심의 및 의결 |
× | ○ | 「방송법」 제64조, 시행령 제44조제12호 |
30 | 우체국예금수수료 등 면제 (우정사업본부) |
특별재난지역의 구호우편물 발송 요금, 예금통장 재발행, 타행환송금 수수료 6개월 면제 | × | ○ | 「우편법」 제26조 「우체국예금보험법」 제7조 |
정부는 추가로 피해 지역에 복구 인력을 파견하고, 주민들과 소통하며 실질적인 지원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앞으로의 대처와 우리의 역할
자연재해는 예상을 넘어서는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과 함께 지역 주민들의 협력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과거 강원도 산불 당시 자발적인 대피소 운영과 구호 물품 지원 사례는 훌륭한 협력의 본보기입니다.
주변 이웃에게도 작은 도움을 실천해보세요. 구호 물품 기부나 자원봉사 참여는 피해 주민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후 변화 대응 정책과 재난 대비 훈련을 강화해 유사한 상황에서 더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하기를 바라며,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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